일본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 당국자 간 회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취할 방침을 전달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서울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의 두 시간에 걸친 회의 후 기자단에 “한국 측에 국제사법 또는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가 나왔을 때에는 대항조치를 취할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은 계속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나스기 국장은 그러면서도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며, 당분간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릴 것이라는 의향을 나타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양자간 협의를 요청할 것인가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일관된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