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업무계획서 밝혀… CEO 선임-경영승계 개입 가능성 금융사 “어린애 취급하며 입김”… 전문가 “자율경영 강화 제도 필요” 보험사 지급거절에도 칼 빼들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지배구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관치(官治) 논란’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우려를 표하며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을 면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민간금융사의 인사 문제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 민간금융사 차기 후보군도 챙긴다는 금감원
금감원은 경영 개입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CEO 승계 계획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기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개입이 도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선의’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피감기관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너무 금융회사들을 ‘어린애’ 취급하며 일일이 개입하려 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사외이사는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며 “금감원이 최근 문제 삼은 법률 리스크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율경영 측면에서 차라리 주주나 이사회가 지배구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건강 나이 젊으면 보험료 할인”
앞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도 제재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부문검사) 방침을 밝히며 대표적 사례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꼽았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형 보험사가 업계에서 리드를 하면서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암 입원 보험금, 키코(KIKO) 등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금융 분쟁 사례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