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면업체 가맹점주…“경찰총장” 언급한 인물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도…16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정준영(30),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 영상을 공유하고, 성접대를 논의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4일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김씨는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직원이자 승리가 운영하는 라면업체의 가맹점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튿날인 15일 오전 6시3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씨는 조사 중간 담배를 피우러 나와서도 “경찰청장이 유씨와 대화하는 것을 봤냐”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얼굴을 가리고 조사실로 들어섰다.
김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모씨가 “경찰총장과 문자로 대화하는 것을 봤다”고 발언해 경찰 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조사하는 동시에 경찰과의 유착이 실제로 있었는지, 김씨가 본 경찰 고위층이 누군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유씨는 각각 16시간, 17시간 조사 끝에 귀가했다. 승리는 “입영연기를 신청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쯤 출석한 정씨는 21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