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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연기 가능할까…병무청장 “신중히 검토해 결정”

입력 | 2019-03-15 09:25:00

질병·심신장애·재난·취업 등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어
鄭국방 “입영전 구속시 연기…검경 조사만으로 안 돼”




기찬수 병무청장. © News1


 기찬수 병무청장은 15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이날 오전 6시15분까지 16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현재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신병훈련소로 입소해야 한다.

기 병무청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승리 본인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연기를 (결정)할 수는 없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영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들어오면 사유를 볼 것”이라며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면 (외부에) 법률자문도 받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 병무청장은 “(승리의 입대예정일이) 3월25일이니까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그 이후에 충분히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역법 제61조를 보면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언론보도 등을 볼 때 승리의 경우는 법적으로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본인이 연기원을 내지 않는한 입대한다”며 “본인이 (연기원을) 제출하면 심사할 수 있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법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입영연기를 신청하려면 전자문서 등으로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한다.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연령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공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입영 전에 구속이 되면 연기가 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만으로 (입영이) 연기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승리는 군입대를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보면 지방병무청장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병무청에서 구속 가능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입영연기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승리의 정상 입대를 예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