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논란에 성숙된 시민의식 확산중 “누가 피해자인지보다 무엇이 폭력인지를 질문해야”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시민들이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 동영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관심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 돼 14일 경찰에 출석, 21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한 단체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돌아다니는 상황이다.
대중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2차 피해로 이어진다. 공개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게 되고 실제 피해자가 아닌데 잘못된 정보로 피해자로 처지가 될 수 있어서다.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아하 센터)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추측성 사진, 동영상 유포 또한 2차 가해.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라고 써진 경고문을 올렸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와 커뮤티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제공) © 뉴스1
아하 센터는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글,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수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사건의 초점을 흐리고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누가 피해자인지 질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폭력인지를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퍼 나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