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관계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법원이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불거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데 해당 클럽과 강남경찰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돈을 건넨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한 강씨는 취재진과 만나 ‘버닝썬 측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자작극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과 여러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의뢰를 한 건 맞다”면서도 “내가 경찰관이 아니라도 (사건과 관련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