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소환…9시간 30분 조사 후 귀가
가수 승리와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거론된 ‘경찰총장’과 관련, 현직 총경을 소환해 약 9시간30분가량 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경찰청 소속 과장 윤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종료 직후 윤 총경은 ‘경찰 조직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한편, ‘총경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끝내자는 말을 윗선에서 들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웃으며 “추측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전날(14일) 조사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은 청장(치안정감)이 아닌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은 경찰 계급의 하나로 경찰서 서장급이나 지방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경찰은 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승리와 가수 정준영(30),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 전 클럽 아레나 직원 김모씨 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핵심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오전까지 밤샘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받은 4명 중 ‘경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고 알려진 인물은 유씨로 이 진술은 그의 입을 통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40)에 의해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경찰에는 ‘경찰총장’이라는 직위가 없지만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을 잘못 쓴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문제의 대화가 오갔던 2016년 당시 현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상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승리와의 일면식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