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현대차가 제시한 수준서 수수료율 합의 “우월적 지위 활용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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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수료율 수준 외에도 협상 과정에서 보인 행태 등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협상은 상당히 중요하기에 자세히 볼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갑질’ 등 카드사를 꼼짝 못 하게 하는 행태 등에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상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면 그 결과의 적법성을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그간 카드사들이 중소 일반가맹점에 적격비용(원가)보다 과다한 수수료율을 책정하지 않았는지를 살폈다면, 이번에는 유통·자동차·통신 등 대형가맹점이 막대한 취급액 규모를 무기로 카드사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수료 개편에선 일반가맹점 적격비용에 반영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 차등화했다.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반영률이 기존 0.55%에서 0.8%로 0.25%포인트(p) 올랐다. 카드사 마케팅 활동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를 더 내라는 의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8조의34항1호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그간 이 법령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금융당국이 자율적인 협상에 개입한다는 ‘관치’ 논란을 낳을 수 있고, ‘부당한 수수료율’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탓이다.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명백한 여전법 위반이지만, 마진률을 조정하는 수준의 협상에 당국이 개입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또 “아직 현장점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이 끝난 후에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행태와 비교하면서 살필 수 있고, 그간 자연스럽게 넘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그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말 내놓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은 과도한 시장가격 개입 논란을 낳았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카드 수수료 분쟁의 시작점”이라며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한 뒤 대형사와 분쟁에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