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17일 지역구 의원 22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15일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대로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뽑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각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해지면, 남은 의석 수를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배분해 권역별로 당선자 수를 확정하도록 했다.
여야4당은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각 당마다 도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심 의원은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이 전국적으로 지역구 의원 당선이 어려운 경우 석패율 당선자를 각 권역별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민주당은 영남지역, 한국당은 호남권에 석패율 당선자가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여야4당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각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 절차를 거친 뒤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선거제와 함께 패키지딜로 논의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각 당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내대표 간 협상 절차가 남아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날치기 법안”이라며 여야4당 공조를 맹비난 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시 의원총사퇴도 여전히 가능성 있는 저희의 압박수단”이라며 여야4당을 압박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