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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오늘 입영 연기 서류 제출…병무청 결정은?

입력 | 2019-03-18 07:59:00

병무청 "주말에 승리측에서 연락온 것 없었다"
직접 방문은 부담…서면제출도 비판여론 걱정
병무청 "수사중 이유로 입영 연기한 사례있어"
"사유와 내용 보고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8일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18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 변호사는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7일 오후까지 승리 측으로부터 특별히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승리의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은 방문·팩스·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입영 연기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승리 측은 서류 제출 방법을 두고 주말 내내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방문할 경우 언론 등에 노출될 수 있고, 팩스나 인터넷 등으로 서면 제출할 경우에는 ‘몰래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리가 이날 병무청에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한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승리의 입영일이 7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영 연기 신청을 처리하는 데 통상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입대 당일까지도 입영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관건은 입영 연기 신청 결과다. 현재로서는 연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제출한 연기 사유나 증빙 서류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기 신청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민원 접수가 마감되는 오후 6시까지 승리의 입영 연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승리 측은 입영 연기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당일 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승리 측에서 서류가 제출되는 즉시 입영 연기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