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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조사 연장 해달라” 재요청…이번엔 수용될까

입력 | 2019-03-18 15:24:00

조사단, 과거사위에 활동 연장 재요청
과거사위, 연장 불허 입장…다시 논의
'김학의 의혹 영상' 검경 입장 차 보여
檢 "피해 여성·시점 특정 안돼 불기소"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연장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 일부 단원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조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사위가 조사기간을 연장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12일에 더 이상 기한 연장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단 일부 단원들은 이달 31일에 종료 예정인 활동 기한을 늘려달라고 과거사위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맡은 조사팀이 최근 교체되면서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못해 부실한 결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지난 15일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김 전 차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

이런 상황 속에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은 다시 불붙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의혹과 관련된 동영상 속 남성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며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다. 또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경찰이 송치한 김 전 차관의 혐의가 해당 동영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영상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한 성폭행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증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게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동영상이 2006년 8~9월께 촬영됐다고 추정했다. 기소 의견으로 보낸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각각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이라고 당시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해당 동영상만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등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촬영일시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영상 속 여성을 찾으려 했지만 장소만 알 수 있었고 뒷모습뿐인 여성과 찍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 결국 검찰도 범죄사실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관련자 64명을 140회에 걸쳐 조사했지만 해당 여성들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성폭행 혐의도 여성들이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이 불기소 근거가 됐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2013년 11월이다.

이후 2014년에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이모씨가 검찰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이 역시 진술 신빙성 부족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씨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8~9월이라고 했다가 같은해 12월이라고 했고 다시 2008년 2월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가 사건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2007년 12월21일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공소시효는 강간·강제추행은 10년, 특수강간은 15년으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특수강간 등 혐의를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범행일시가 법개정 이후여야 한다는 점도 관건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 여성들) 진술이 계속 번복돼 다른 객관적 물증이나 동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기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