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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버닝썬 직원 구속영장…‘몰카 촬영·유포’ 혐의

입력 | 2019-03-18 16:44:00

2015년부터 8개월 이상 단톡방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찍고 이를 가수 승리(29. 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씨를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소위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제출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도 정씨와 같이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역시 지난 14일 조사를 받으며 휴대전화 1대를 제출했고 15일 새벽께 귀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정씨와 김씨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