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불가능한 카드포인트로 최대 6개월 동안 300만원 지원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받는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목적 없이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웹사이트에서 받는다. 지급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다. 고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제도는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자만 받을 수 있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의 120%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53만6244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주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6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기 어렵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학원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유흥·도박, 귀금속·자동차 같은 고가물품, 부동산·상품권 등 자산 형성 업종에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고용부는 올해 1582억 원을 들여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면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사용 후엔 구직활동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중간에 취업을 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구직활동 지원금이 오히려 구직 의욕을 꺾어 구직기간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취업성공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다가 중간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한 회사에서 3개월을 근속하면 현금 50만 원을 주는 제도다.
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