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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심, 다른 징계… 이상한 ‘KOVO 잣대’

입력 | 2019-03-19 03:00:00

6, 15일 여자부 명백한 심판 실수… “승부에 영향” 6일 경기만 제재




비슷한 상황에서 나온 오심에 대해 한 번은 징계가 되고 한 번은 징계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프로배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프로배구 2018∼2019 도드람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는 이달 들어 비슷한 상황에서 명백한 오심이 두 번이나 나왔지만 한국배구연맹(KOVO)의 판단이 각각 달라 배구 관계자들과 팬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첫 번째 오심은 이달 6일 벌어졌던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2세트에서 나왔다. 네트 근처에서 땅에 떨어질 뻔한 공을 흥국생명 신연경이 네트 아랫부분을 건드리며 살리면서 이 같은 항의가 터져 나왔다. 심판은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다. 결국 랠리가 3번 이어진 끝에 흥국생명은 점수를 따내면서 26-26 듀스 상황을 만들었고 해당 세트를 가져갔다.

이 경기는 결과에 따라 리그 1위가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였다. 네트가 출렁거리는 순간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45)과 벤치의 코치, 선수들까지 손을 번쩍 들면서 어필했지만 도로공사는 비디오 판독 기회를 이미 써버린 후였다.

비슷한 상황은 15일 열린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나왔다. 이번엔 도로공사가 이득을 봤다. 3세트 15-14로 한 점 앞서던 GS칼텍스 표승주가 강하게 때린 공이 도로공사 파튜의 손가락을 강하게 흔들고 아웃됐지만 심판은 터치아웃이 아닌 라인아웃을 선언했다.

KOVO는 비슷한 두 상황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 6일 경기를 담당한 주심과 부심에 대해 KOVO는 7일 제재금 20만 원과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15일 오심 상황에 대해서는 18일 현재까지 징계 논의가 없다고 했다. KOVO 측은 “오심으로 경기 결과가 바뀔 정도의 큰 사안일 경우 징계를 내리지만 경기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배구 팬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오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