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안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2개월 단위로 3차례,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안 전 수석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19일 구속 기간이 끝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 최순실 씨(63·수감 중)와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미르재단에 486억 원, 케이스포츠재단에 288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안 전 수석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