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 확진자 접촉시 설사증상만 있어도 의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진환자와 접촉했다면 발열, 호흡기증상 없이 설사증상만 있어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조기차단을 위한 검사 확대시기를 ‘2명 이상 확진시’ 등으로 구체화했다.
19일 질병관리본부가 이달 들어 개정한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의심환자 사례정의와 대응, 확진자 관리,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민간검사기관 및 검사대상 확대시기, 음압병상 운영비 지원 등이 달라졌다.
우선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대상자(의사환자 포함)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의심환자 사례 중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지 14일 이내에 설사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추가된다. 그동안은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어야 분류됐다.
다만 확진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심환자 분류기준엔 여전히 발열과 호흡기증상만 들어간다. 단순히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접촉한 자, 최근 메르스 유행 지역(국가) 의료기관 방문자, 중동지역 낙타 접촉자 등은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어야 의심환자로 구분된다.
유행 조기차단을 위한 검사 확대 시점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 대상이나 기관 확대 시점을 ‘2명 이상 확진자 발생 또는 국내 전파로 2차감염자 발생 시’로 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상황을 평가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간 민간검사기관 및 검사대상 확대시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으로 불분명했다.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항목 또한 개정했다.
밀접접촉자는 출국금지가 원칙이나 해당국가 요청과 이송 항공사 동의가 있고 다른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출국이 허용된다.
밀접접촉자 중 격리해제 전 검사대상엔 의료기관종사자, 간병인 외에 입원환자가 추가된다.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14일이 지난 날 격리에서 해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발생현황 감시 대상 국가를 기존 감염지역 13개국에서 발생보고지역 27개국으로 최신화했다.
이에 따르면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27개국에선 2279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806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