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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특수강간 공소시효 15년…살아있는 사건”

입력 | 2019-03-19 09:32:00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특수강간 공소시효 15년…살아있는 사건”/김학의 전 차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변호사)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김학의 사건은 특수 강간으로 보게 되면, 15년의 공소시효이고, 살아있는 사건”이라며 “나머지 혐의들도 조사를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18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이 2개월 연장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에 관해 “청와대를 비롯해서 검찰 외에 다른 조직의 고위 관료들의 외압이라든지, 관련자들의 방해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 외에 다른 고위층 인사가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김학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성 접대 동영상이 있었는데, 빠졌다는 보도고, 저도 봤다”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는 게 규정 위반이라 못 해드리고,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