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5년↓ 징역·3천만원↓ 벌금 영상 등장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생산도 처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등 통해 신고
경찰이 최근 ‘정준영 몰카’를 계기로 SNS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9일 전국 경찰에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및 불법촬영물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 생산·유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경찰은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호기심에 공유해도 유포죄,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추적해 게시자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등 음란물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유포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 중인 SNS 대화방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실제로 17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가 최근 eCRM을 통해 접수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내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