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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영장 신청…경찰 ‘정준영 몰카’ 동영상 유포 특별단속

입력 | 2019-03-19 09:51:00


경찰이 최근 ‘정준영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 및 해당 영상속 인물들에 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9일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 실시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불법촬영물은 게시자는 물론 공유자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또 소셜미디어(SNS)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고 제보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17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공유 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내사 중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게시글·댓글로 모욕, 조롱하는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정준영과 승리 친구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