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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거제도서 요양”

입력 | 2019-03-19 10:35:00

22일 MB 재판 증인 불출석 가능성 커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News1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은 출석의무가 있어 피고인은 법원에 나와야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9일 열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만나진 못했는데 아들로부터 ‘현재 거제도 지인 집에서 요양하고 있고,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첫 공판기일이 이날로 지정된 뒤 날짜를 변경해 달라며 지난 13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서 본인 주장을 얘기해야 불이익이 없다”며 “관련 사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법정 출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이 이날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을 강제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된 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구인에 의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 전 회장을 4월5일 재판에 강제소환하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