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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장애 위장’ 병역 회피한 운동선수 등 11명 덜미

입력 | 2019-03-19 10:43:00

병무청, 병역법 위반 혐의 적용해 수사…檢송치 예정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지난해 10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찾아 병역의무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병무청 제공) ⓒ News1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회피한 운동선수 A씨 등 11명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병역법 위반 피의자 8명(브로커 1명 포함)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 등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켰다.

병무청 조사결과 이들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00만~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인 A씨는 1500만원, 인터넷TV 게임방송 BJ는 5000만원을 각각 브로커에게 줬다. 선수 생활을 계속하거나 방송으로 돈을 벌기 위한 이유였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이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로 보고 있다.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고 판단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