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MB에 전달한 혐의 "안정 필요…거제 지인 집 요양중" 1심은 무죄·면소 판결…검찰 항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건강상 이유로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도 예정돼 있어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아 별다른 진행 없이 10분만에 종료됐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저희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 피고인 아들이 공판기일이 잡힌 뒤에 기일 변경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연락했는데 죄송하다고 한다”며 “건강이 안 좋다고 기일을 변경하면 다음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한다. 아들 말로는 거제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불출석하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피고인은 관련 사건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예정돼있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증인 구인을 예고한 상태다.
다시 열리는 1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