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손금주 무소속 의원 분석 공개 1998년부터 배우자 및 자녀 위장전입 4차례 文정부 인사기준인 2005년 7월 이후에도 3차례 애초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지적도 나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위장전입을 총 네 차례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검증 과정에서 탈락됐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1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998년부터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 차례는 2006년이었고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문 후보자가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수영구 남천동 처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 광안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지인이 이사로 인해 또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의원은 “2006년에는 한 달 새 세 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고위공무원 인사원칙을 제시했다.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후에는 장관급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등이 줄줄이 불거지자 음주 운전과 성범죄를 더해 7대 인사 기준을 만든 바 있다.
손 의원은 “위장전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통과돼 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왔다”며“위장전입은 분명 현행법(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 측은 이러한 지적에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며 “송구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면피성 사과 한마디로 묻혀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