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 유보·중단 판단한 시술’까지 포함 환자 선택권 확대…28일부터 시행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에서 사용되는 연명의료계획서. 2017.10.23/뉴스1
연명의료 대상 시술이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된다.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환자나 가족이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만 포함했다.
개정안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때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연명의료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연명의료 범위를 크게 늘렸다.
환자가족 전원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 때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들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