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자개’로 불리는 차우차우 개를 산책시키며 입마개를 하지 않아 60대 여성을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차우차우 견주 A(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차우차우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아 60대 여성의 팔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