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 사건’ 피의자 버닝썬 이사도 함께 청구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불법촬영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 버닝썬 의혹의 시발점이 된 폭행 사건 피의자 장모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씨는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던 당시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결과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정씨는 “잘못했다”며 불법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포함해 총 3대의 휴대폰을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7시쯤 클럽 손님인 김상교씨(29)를 가게 바깥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모씨를 입건했다. 검찰은 상해 혐의로 장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