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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재판 불복 비난 움직임…대한민국 부정”

입력 | 2019-03-19 13:30:00

"판사 모욕, 신성한 법정 모독 말라"
"엄정한 재판을 하는데 도움 안 돼"
항소 이유 및 향후 심리 계획 정리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진행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는 주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시작하기 앞서 “이 사건에 임하는 저와 재판부 입장을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요즘 언론, 인터넷을 통해 많이 회자되고 국민들 우려가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 재판부는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검사나 피고인, 국민 여러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임하는 재판 본질이나 항소심 일반 원칙을 먼저 말해야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 서로 다른 재판 결과를 당연시 예상한다”며 “그런 결과는 저나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저와 우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 못해봤다”며 “무릇 재판이란 국회 법률 아래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방해 그런 주장과 증거에 기초해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해가는 과정이다. 재판 결과는 법률과 양당사자 공방, 증거에 의해 결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요즘 재판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재판 법률이나 양당사자의 법정 공방, 증거와 무관하거나 판사가 그렇게 결론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마치 경기시작도 전에 경기를 보고,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보기도 전에 심판 통계로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 지지자나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 없이 불충분 정보만으로 어떤 결론이 사실이라 추측하거나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만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어느 경우더라도 재판이 이뤄진 이 법정이 아닌 법정 밖 비난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고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정정당당히 밝히려는 피고인의 입장을 폄훼하고, 피고인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판사를 모욕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법제도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 재판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법관에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기피까지 갈 것 없이 연고 관계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사실 저는 피고인 측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는 오늘까지도 그렇게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저와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 아래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안 한다고 생각하거나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하라”고 권유했다.

이날은 김 지사와 검찰이 항소이유를 밝히고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