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서 혐의 직접 조목조목 반박 검찰 "범의, 행위, 결과 종합 판단해야" "검사 웃지마세요"…법원 주의 받기도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도중 검사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이 대거 사임한 이후 새롭게 변호인단이 합류했지만, 임 전 차장은 자기변론에 나섰다. 그는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임 전 차장은 혐의와 법리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이 국가의 공정한 기능행사라고만 한다면,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입게 했다는 점을 기초로 문제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 법익은 보호법익이 아니며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직권남용의 일반론이나 형법해석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복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관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했고 자유의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즉,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법관들이 승낙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행한 행위들이므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직권남용의 법체계상 위치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보면, 그 목적이 국가 기능의 공정성이라는 데는 법원과 학계의 확립된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임 전 차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예산이 대법원장의 격려금에 해당하는지,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대립했다.
또 판사 비위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감사 절차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받은 문건 내용이 징계나 감사위원회를 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징계, 감사의 단서가 될 내용이었다”, “감사에 착수하면 감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무마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임 전 차장이 검찰 측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재판부의 주의를 받는 일도 있었다. 임 전 차장은 변론 도중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크게 말했고, 검찰은 “이건 주의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