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징역 8개월이 더해졌다.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라는 선거홍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자금 2억31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1심은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