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서울교육청, 28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 실시

입력 | 2019-03-19 16:33:00

청문 후 허가 취소 여부 최종 결정까지 약 2주 소요될 듯
서울교육단체協 "설립취소 절차 엄정하게 진행해야" 촉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청문절차가 오는 28일 진행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가 열린다.

민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려면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주재하고 한유총 관계자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석자를 3명 이내로 안내했지만 몇명이 올지 모른다”며 “참석하는 숫자 만큼 교육청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결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후 최종 결정까지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 18개 단체로 구성도니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그 출발점으로 한유총 설립취소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도 자영업자가 아닌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임을 자각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날 차기 이사장 선거에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정보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지원 ▲학습자율권 보장 ▲사립유치원 재산권 보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대응 ▲한유총 방침에 적극 협조한 회원 지원 ▲부당한 정책에 대한 논리 개발과 법적 대응 ▲한유총 산하 정책연구소 설립 ▲사립유치원의 합리적 퇴로 신설 등을 내걸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