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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근혜와 친분” 발언 류영준 교수에 檢 2심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19-03-19 17:18:00

혐의 부인 류교수 “공익적인 바람에서 한 말”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News1 DB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류 교수)이 이야기한 내용 중 허위로 보인 부분이 단순한 과장에 불과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달라”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류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 발언은 황 박사와의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엄연한 학문적인 주제”라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공익적인 바람에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최초 제보한 류 교수는 의료윤리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2016년 11월 언론 인터뷰와 12월 토론회 등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는 당시 황우석 박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수석실에서 주도한 정부회의에 참석했으며,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황 박사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와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인터뷰나 토론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허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비방 목적 또는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류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4월18일 오전10시 동부지법 306호법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