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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빅뱅 탑(본명 최승현·32)의 병가 사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의 근무 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다른 동료들에 비해 병가가 많았으며 날짜도 휴일 앞뒤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용산 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당시 징검다리 근무 날 병가를 내 총 9일을 쉬었고, 현충일 연휴 전날 병가를 내 4일 연속 쉬었으나 이에 대한 진단서는 내지 않았다.
아울러 탑과 같은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 일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탑의 병가 사용 횟수는 평균 3배에 달했다고 MBC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탑은 MBC에 “그때 공황 장애가 있어서”라고 밝혔다.
용산구청 측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 준 것은 아니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탑은 2017년 2월 의무경찰에 합격해 충청남도 논산 훈련소에서 군 복무를 시작했으나 복무 약 4개월만인 같은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경에서 직위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