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한국인 2명이 2016년과 2018년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들은 자발적 안락사를 지원하는 국제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의 도움을 얻었다. 같은 방식으로 스위스에서의 안락사를 준비 중인 한국인이 107명에 달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안락사는 크게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것과 연명의료(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소극적인 안락사, 즉 존엄사(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나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목적은 유사하다.
세계에서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곳은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미국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일부 주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외국인의 안락사를 지원하는 곳은 스위스가 유일하다. 디그니타스를 비롯해 3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뜨기 하루 전까지 웃는 얼굴로 인터뷰에 응했다. 일본에서는 드라마 ‘오싱’의 작가 하시다 스가코(94)가 2016년 말 “나는 안락사로 가고 싶다”는 글을 잡지에 기고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죽음을 논하는 것이 금기시돼온 일본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고령화사회에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인류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돼 3만5000여 명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고 11만400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는 가운데 이미 100명이 넘는 한국인이 해외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논의, 좀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는 없을까.
동아일보 3월 8일 자 서영아 논설위원 칼럼 정리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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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본문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② 한국에서는 아직 약물치료 중단 같은 소극적 안락사도 금지되어 있구나.
③ 스위스 말고도 조력자살을 허락하는 나라와 도시는 존재하는구나.
④ 호주의 식물학자 데이비드 구달은 스스로 택한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구나.
2. 다음 사례 중 밑줄 친 ‘㉠소극적인 안락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② 말기암 환자인 ㄴ씨는 항암 약물 투여를 그만두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③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ㄷ씨는 약물을 복용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