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보다 5조5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감면 한도(13.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지난해 1조3000억 원에서 올해 4조9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복지 관련 재정지원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민 생활과 연관성이 낮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자동화시설과 물류관리시스템 등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공제율을 3%에서 1%로 내렸다. 그 결과 총감면액은 2017년 3782억 원에서 2019년 95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이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를 줄이거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시설 투자로 공제 대상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가 고용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불확실하다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정부는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3%로 내렸다.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고용 증대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