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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자…시민 도와 검거

입력 | 2019-03-20 07:54:00

남성 “연인 관계” 주장…경찰 “교제 관계 아니다”



© News1 DB


카카오톡에서 만나 대화하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남성 A씨(23)를 지난 18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씨는 카카오톡상으로 대화하던 여성 B씨를 실제로 만난 뒤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에 지난 16일 오후 B씨와 함께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를 찾은 A씨는 B씨가 기지를 발휘해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살려달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다시 접근하려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챈 마트 직원들이 A씨를 B씨에게서 떨어뜨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목격한 마트 점장 장모씨(54)는 “당시 B씨가 상당히 겁에 질려 있었다”며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달아나려 했지만 마트 직원 2명이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이 카카오톡으로는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고, A씨가 만나자고 해서 그날 처음 만났다고 했다”며 “A씨가 B씨를 집안에 가두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 해서 B씨가 탈출을 시도하는 등 저항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당일 처음 만난 것이었는지는 조사 중”이라며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닌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