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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산 넘어 산’…4당 신경전 불가피

입력 | 2019-03-20 11:47:00

바른미래당, 공수처법·검경수사권 반대 목소리
평화당은 ‘5·18 특별법’도 패스트트랙 포함해야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3.11/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법안을 놓고 한 번 더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 초안을 두고도 각 당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 10건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안으로 정했지만, 야당과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세 건만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안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에 대해서도 다수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당론을 이끌어내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평화당도 속내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평화당은 전날(19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추인했지만, ‘5·18 역사왜곡 특별법’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조건부’ 입장이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편안에 또한 지방과 농촌의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 직후 “당면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은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다만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5·18 특별법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18 특별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