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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에는 구속력 있는 ‘완전한 국제법’이 필요하다”

입력 | 2019-03-21 03:00:00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의미




시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쓴 ‘DPCW 지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 있다. HWPL 제공

HWPL 이만희 대표는 국제법 제정에 관한 연설에서 “옛날 것이 완전하다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것(기존의 국제법)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할 수 없으니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야 하겠고, 이제 다시는 고치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한 하나의 국제법’을 만들자”고 선포했다.

지구촌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게 돼버린 오늘날, 전쟁의 피해 당사자는 예나지금이나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으로 확대돼 왔다. 그중 민간인의 피해 비중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하다. 6·25전쟁 같은 단일 전쟁에서만 사상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2차에 걸친 세계대전에서는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 중 벌어지는 무차별 학살부터 여성과 아이에게 마구잡이로 가해지는 인권 유린, 경제 대혼란과 나아가 한 나라가 폐허가 되는 일까지.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기와 비극으로 번져 사람들에게 파멸과 같은 결과를 안긴다.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은 이 같은 비극적 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성에서 출발했다. 국제사회는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쟁을 제한하는 규약 또는 합의 등, 여러 형태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군사행위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특정 국가의 국익이 우선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지속적인 조정도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 국제사회의 어두운 그늘이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HWPL은 2012년부터 세계평화순방을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여성과 청년, 정치와 법조계 지도자를 만나면서 전쟁을 촉발 전부터 원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국제법의 확립’에서 찾게 됐다.

시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쓴 ‘DPCW 지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 있다. HWPL 제공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가 이뤄지면서, 전쟁 역시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정부와 반정부단체, 개인과 비(非)국가단체, 대 테러리스트 등으로 확산됐다. 국제관계학에서는 이를 ‘비(非)국가 행위자’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주체인 ‘비국가 행위자’의 출현은, 더 이상 국가의 힘만으로는 갈등 해결이 불가능하게 됐음을 뜻한다. 최근 국가 단위를 넘어선 세계각지의 각종 분쟁사례와 테러 등, 변화된 전쟁의 형태들이 그 증거다. 결국 국가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모든 단체 간 분쟁·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단체를 넘어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HWPL은 2014년 9월 ‘평화 만국회의’에서 전·현직 대통령, 특사, 유엔 대표, 법원장 등 각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발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고 곧바로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 발의 협정’을 진행했다. 1년 후 2015년 9월에 18명의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첫 회담을 연 이래 3차에 걸친 회의 끝에 DPCW 최종안을 완성했다. 2016년 3월 14일 DPCW 공표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후부터 HWPL은 매해 3월 기념식을 가지며 국제사회에 DPCW를 기초로 한 새로운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실제로 2019년 3월 현재 세이셸, 에스와티니, 코모로 등 아프리카 3개국은 DPCW에 대한 공식 지지를 밝히는 국가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제적 차원으로는 중미의회, 아프리카연합(AU) 내 의회기구인 범아프리카의회(PAP), 동유럽 전직 국가수반으로 구성된 발트흑해이사회(Center for BBS) 등이 DPCW의 국제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남경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