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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해 사망’ 40대 “1심 형 과하다” 항소…감형 될까?

입력 | 2019-03-20 19:04:00

준강제추행혐의 1심 ‘징역6년’…재판부 “양형 조사 하겠다”



© News1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권고형량 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이씨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6일 밤 춘천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여직원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추행하고, 이튿날 새벽 8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락사와 성추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간치사가 아닌 추행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검찰의 구형(징역 4년)보다 많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준강제추행 권고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서 많게는 징역 4년6개월인데, 이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이날 “법률적 인과관계에 의문이 든다, 형이 과도 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형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법심리 전문가로부터 받은 피해자 심리 부검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어머니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받지 않았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게시판에 강력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피해자 가족은 “딸이 강체 추행을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다가 추락해 사망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기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