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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주 고발…봐주기 세무조사 사실 아냐”

입력 | 2019-03-20 21:02:00

바지사장 진술번복에 강모씨 실사업자로 지목




국세청./뉴스1© News1


국세청이 수백억대 탈세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레나 실사업자인 강모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강씨를 아레나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아레나의 수백억대 탈세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 9일 국세청에 강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강씨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나 이번 세무조사에서 아레나 이른바 바지사장들의 진술번복을 계기로 강씨를 실사업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레나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은 이번 조사에서 강씨가 실사업자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강씨와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세금 부과와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레나 현관에 붙은 공지사항들. 2019.3.10/뉴스1 © News1


반면 국세청은 일각에서 제기된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세청 측은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돼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