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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총리, ‘6월30일’ 넘지않는 브렉시트 ‘연기’ 정식요청

입력 | 2019-03-20 22:01:00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20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행일의 ‘단기’ 연기를 정식으로 EU에 요청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의 수요 주간 질의응답에 나와 아흐레 뒤인 3월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개시일을 EU에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6월30일을 넘지 않는 단기 연기안”임을 분명히했다.

이어 총리실은 즉시 메이 총리가 이날 중으로 EU의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연기요청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총리는 영국 정부와 EU가 타결했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세 번째 하원 투표 등으로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최대 6월30일까지 탈퇴 결행일의 연기를 요구했다.

영국의 이 같은 브렉시트 연기 요청은 EU의 나머지 회원국인 27개국 전원이 찬성해야 허용된다. 마침 EU는 21일 28개국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낮 EU의 또다른 대통령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연기안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렵다면서 내주 긴급 정상회의를 열 의사를 밝혔다.

2016년 6월23일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2017년 3월29일 EU를 대상으로 탈퇴 협상 개시의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했다. 50조에 따라 만 2년의 협상기간이 지나는 2019년 3월29일 자정(런던시간 밤 11시)을 기해 영국은 EU에서 탈퇴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25일 영국 메이 정부와 EU 정상회의가 타결한 탈퇴 합의안을 영국 하원이 승인하고 또 이를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합의안이 있는 질서있는 브렉시트’가 된다. 3월29일까지 이 절차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합의안 없는(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해 결행할 수 있다.

영국 하원은 메이의 합의안에 대해 1월15일 반대가 230표나 더 많은 표결로 부결시켰고 3월12일 2차 투표도 반대가 143표 많은 부결로 나왔다. 하원은 이어 ‘노딜 상태의 브렉시트’ 배제와 ‘브렉시트결행일 연기 및 협상 연장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떠라서 영국은 합의안을 가진 상태로만 브렉시트할 수 있다고 스스로 규정한 것인데, 단 이 하원 표결은 합의안 표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형식이다. 브렉시트 연기 요청안도 그렇다. 즉 영국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본래대로 3월29일 유럽연합 탈퇴를 결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원이 13일 43표 차이로 “어느 경우, 어느 시기의 브렉시트라도 노딜 상태로는 안 된다”고 결의했던 만큼 29일의 노딜 브렉시트는 영구히 물건너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아흐레 밖에 안 남은 3월29일에 합의안 있는 브렉시트은 불가능한 것인가. 메이 총리는 본래 19일에 자신의 합의안에 대한 3차 하원 투표를 결행하려고 있다. 2차 반대표 우세 규모인 143표의 반인 72명만 마음을 바꾸면 통과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메이 총리의 계산을 18일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내용 변동 없는 동의안에 대한 재투표를 금지한 1604년의 불문 규정을 들어 불허한다고 말해 무산됐다.

그렇다고 메이 총리가 3차 투표 욕심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하원이 14일 찬성 413 대 반대 202로 통과시킨 브렉시트 연기요청안을 바탕으로 EU에 연기를 요청한 뒤에 3월29일(금)을 며칠 앞둔 내주 중으로 3차 투표를 결행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주 중 3차 투표가 메이의 계산과 희망대로 반대 번복 보수당 의원들이 늘어나 통과된다면 영국은 드디어 합의안 있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합의안이 있더라도 법 체계 상 3월29일 브렉시트는 도저히 무리다. 영국 하원이 후속 조치로 통과시켜야 할 법률이 많아 합의안 통과 후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 브렉시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회 통과 절차도 있다.

3월29일부터 석 달 후인 6월30일의 시한은 5월23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주문한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