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人災 결론]포항시민본부 “집단 손배소 준비” 두달간 소송 참가자 모집 계획… 법조계 “포항시민 승소 가능성 커져”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을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인해 포항 시민들의 승소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포항 시민 71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포항지열발전 등을 피고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올 1월엔 포항 시민 1156명이 추가로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1인당 하루 5000∼1만 원씩, 판결 확정 시까지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현재까지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195억 원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두 달 동안 포항 시민을 상대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0일에만 300여 명이 모집되는 등 소송 참가자가 늘어날 수 있다. 포항시가 추산한 시설물 피해액이 845억 원이고, 한국은행은 직간접적 피해액이 3000억 원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원고 측은 정신적 피해 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곧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수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지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사한 해외 사례로 스위스 바젤 지진 사건이 꼽힌다. 2006년 12월 바젤에서 지열발전소가 시추를 시작한 지 엿새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의 작업을 중단시켰고, 보험에 가입해 있던 지열발전소 시행사는 주민들에게 지진 피해 보상금 900만 스위스프랑(약 102억 원)을 지급했다.
지열발전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만 말했다. 재난 안전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 측은 “처음 있는 일이라 보상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