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립학교 특채 4명 최종합격 일각 “曺교육감의 보은 인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공립학교 특별채용에서 ‘보은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김모 전교조 전 정책연구국장, 이모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김모 전교조 전 정책기획국장, 강모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6년 이전에 특정정당 지지 등의 정치적 활동을 하다 해고된 교사들을 ‘정치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행위로 문제가 없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수년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배정하고, 기조실장까지 파견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jyr0101@donga.com·김수연 기자
▼ [정정 및 반론보도] ‘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논란’ 관련 ▼
지난 2019년 3월 21일자 『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김모 전교조 전 정책연구국장은 특별채용 지원 당시 비정부기구 후원 내역을 지원 자격으로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특별채용에 합격한 4인의 교사는 “유죄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에 의한 것이고, 위 교사들은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 자격으로 합격하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