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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영장실질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 이송→구속될까

입력 | 2019-03-21 13:56:00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사과했다.

정준영은 21일 낮 12시1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쳤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냐는 등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이후 정준영은 유치장으로 이송됐으며, 이 곳에서 대기하면서 법원의 구속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준영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준영은 지인들과 함께 하고 있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여성들과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준영은 빅뱅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과 함께 한 단체 채팅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됐고, 현재까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 앞서 13일 새벽 사과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정준영은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