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특성·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고려” …단톡방 클럽 직원도 함께 버닝썬사태 촉발 김상교 폭행 이사·아레나 폭행 보안요원은 기각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과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가 21일 구속됐다. 반면 버닝썬 손님인 김상교씨(29)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당시 클럽이사 이사 장모씨와 다른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보안요원 윤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수대는 지난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정준영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약 2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한편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클럽 손님 김상교씨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또 다른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씨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장모씨의 영장을 심사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한 피의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됐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윤모씨에 대해 “물적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의 가담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