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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일괄배상 특별법 만들어야”

입력 | 2019-03-22 03:00:00

[‘포항 지진은 人災’ 후폭풍]
“개별 소송으론 배상에 시간 걸려… 최대 피해 흥해읍 재건수준 재생을”
범정부적 종합대책기구 구성 요구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이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포항 지진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포항=뉴스1

경북 포항시는 21일 지진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전날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실질적 배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며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가칭) 제정과 범정부적 대책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지진 피해가 국책사업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진 만큼 세월호 참사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배상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개별 소송으로는 배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 배상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읍 일대 특별재생사업을 도시 재건 수준으로 확대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철거 판정을 받은 흥해읍 공동주택 6개 단지, 483가구를 포항시가 사들여 공공시설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얘기다. 또 지열발전소는 폐쇄 수준을 넘어 사업 이전 상태로 완전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함께 기업 유치를 전폭 지원하라”고 밝혔다.

정부와 사업 주체인 넥스지오 등 민간 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하려는 포항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포항시 북구 포항범지진시민대책본부 사무실에는 약 1200명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혔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사무실에도 300건 안팎의 소송 신청이 접수됐다. 전화 문의도 수백 통이었다. 지난해 대책본부가 꾸린 소송인단 약 1200명을 더하면 소송 참가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1인당 하루 5000∼1만 원을 판결 확정 시까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포항=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