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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 영장 잇단 기각…체면구긴 ‘매머드’ 수사

입력 | 2019-03-22 15:42:00

'몰카 혐의' 정준영·클럽MD 구속돼
버닝썬 마약 의혹 핵심 이문호 기각
'김상교 폭행 혐의' 버닝썬 이사 기각
버닝썬 '물뽕 성폭행' 수사 소식 없어




 경찰이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수사를 통해 가수 정준영(30)씨와 이 클럽 MD 김모씨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구속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클럽 의혹을 촉발한 폭행 사건과 마약 유통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부분 역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지만, 폭행 피해자인 김상교(29)씨가 주장하는 역삼지구대와 버닝썬의 유착 의혹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물뽕(GHB)’을 이용한 여성 손님 성폭행 및 버닝썬의 개입 여부 역시 의혹 수준에만 머물러있을 뿐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를 포함해 총 16팀 152명 규모 수사단의 성과 치고는 초라한 모양새인 것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이 대표는 버닝썬 마약 유통 의혹의 핵심처럼 지목된 인물인데, 신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함께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결국 이 공동대표의 마약 혐의에 대한 입증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버닝썬 논란을 촉발한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버닝썬 이사 장모씨의 상해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즉, 버닝썬을 계기로 떠오른 사건들은 일정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버닝썬 안에서 붉어진 의혹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레나 전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21일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따라서 향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결과에 더욱 주목이 갈 수 밖에 없다.

광수대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수대는 또 장씨와 윤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씨는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광수대에 출석했다.

정씨는 광수대 지하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내 ‘구속 후 심경은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국민에게 할 얘기는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을 향했다.

또 경찰은 강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의혹 인물이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강씨가 처음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