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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아레나 실소유주, 25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 2019-03-22 19:11:00

25일 영장실질심사…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



가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 News1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강씨가 아닌 서류상 대표 6명을 150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포탈 규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2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6명이 ‘바지사장’이었으며 실제 소유주는 강씨였던 것으로 보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서류상 사장으로 돼 있는 임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22일 영장을 청구했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