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다 또 접촉 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입건된 정모(46)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모 아파트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A(60·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2%(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15㎞ 가량 떨어진 제2순환도로 풍암IC에서 또다시 차량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접촉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이 정씨의 차량을 쫓으며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47분께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인근 갓길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씨 차량에서 숨진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손가방을 발견, 인근 관할지역 내 뺑소니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정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차를 몰았다. 사고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9년 전인 2010년에도 사람을 치고 곧바로 달아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14건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에 의한 부상자는 217명이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