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에 가입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억대의 보험료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대리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의 한 식당에서 어머니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보험에 가입하면 연 4~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20개월분 보험료 8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