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등 4개는 입증에 무리없을 듯 관건은 '살인예비·음모'… 김씨 측 부인 경찰, 검찰 송치까지 막판 수사력 집중
수일 내 검찰에 송치될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에 대해 최대 6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까지 모든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24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을 놓고 볼 때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증거인멸’, ‘절도’ 등이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했다.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는 범행 다음 날인 26일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겼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아파트를 빠져나간 중국동포 3명과 달리 하루 더 범행 현장에 머물며 현장을 수습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씨 아버지 소유 벤츠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렉스턴 차량을 따라오게 한 뒤 평택 창고 인근에 주차하도록 했다.
당시 벤츠 차량 트렁크엔 피해자들의 피가 묻은 이불 등이 실려 있었다. 김씨는 대리기사가 떠나자 이를 꺼내 불태웠다.
이 혐의들은 그간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정황만으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살인예비·음모’ 혐의 등이 적용될지 여부다.
현재 경찰은 김씨가 공범인 중국동포 3명과 범행 전 살인까지도 계획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김씨 측은 “강도는 계획했지만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이씨 부모를 살해한 뒤 이씨 동생을 대상으로 추가범행을 계획, 시도했는지 여부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 요소로 꼽힌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가방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차량 매매증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매증서에는 이씨가 몰던 고가수입차 ‘부가티’를 매각 후 받은 대금이 15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 동생은 차량 매각 대금 15억원 중 5억원을 가방에 담아 부모에게 전달하고, 남은 10억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씨 동생에게 살해된 어머니 행세를 하며 접근해 추가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이씨 동생에게 “범행에 대해 사죄하려고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이씨 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게 되면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게 된다.
경찰은 ‘계획적 살인’, ‘이씨 동생을 상대로 한 추가범행’ 등을 부인하는 김씨 측 주장과 별개로 그간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중국 공안이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국제사법공조를 거쳐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안양=뉴시스】